교통민원24 홈페이지 (https://www.efine.go.kr/)

교통민원24 (efine.go.kr)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 민원 및 정보 시스템으로, 과태료, 범칙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위반내역 조회 등 다양한 교통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본 안내서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접근 방법부터 과태료 안내, 공고 안내, 고객센터 이용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 (https://www.efine.go.kr/)

목차

  1. 서론
  2.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교통민원24 과태료 안내
    • 속도위반 과태료
    • 위반행위별 과태료
  4. 교통민원24 공고 안내
    • 2차 과태료 공고
    • 인도명령서 공고
    • 압류(예고)통지서
    • 영치통지서 공고
  5. 교통민원24 고객센터
  6. 결론

서론

교통민원24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다양한 교통 관련 민원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교통사고 사실 확인, 교통위반 내역 조회 등 여러 가지 교통 민원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교통민원24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fine.go.kr)

홈페이지에서는 과태료 납부, 범칙금 조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위반 내역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 시 페이지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페이지를 새로고침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24 과태료 안내

교통민원24에서는 다양한 속도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과태료 항목과 가산금, 최대 과태료 합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구분 (승용기준)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 (60개월, 1.2%)최대 과태료 합계
속도위반 (승용기준)
20km/h 이하40,000원1,200원체납 시 매월 480원 가산70,000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70,000원2,100원체납 시 매월 840원 가산122,500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100,000원3,000원체납 시 매월 1,200원 가산175,000원
60km/h 초과130,000원3,900원체납 시 매월 1,560원 가산227,500원

위반행위별 과태료

위반행위도로교통법 위반조항승용차승합차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미만)제50조1항60,000원60,000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이상)제50조1항30,000원30,000원
·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제50조3항20,000원
· 중앙선을 침범한 차 (고용주)제13조3항90,000원100,000원
·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제60조1항90,000원100,000원
·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제61조2항90,000원100,000원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제5조70,000원80,000원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 (60km/h 초과)제17조3항130,000원140,000원
·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제15조3항50,000원60,000원

교통민원24 공고 안내

교통민원24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시, 다음과 같은 공고를 통해 납부를 독촉합니다.

2차 과태료 공고

교통민원24는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해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된 경우, 공고 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함을 공고합니다.

인도명령서 공고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해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소유주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라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 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될 수 있으며 견인비용 등의 체납 처분비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됨을 공고합니다.

압류(예고)통지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을 경우, 교통민원24에서 대상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교통민원24 고객센터

교통민원24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전화: ☎️ 182 (유료)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요일: 09:00 ~ 16:00
    • 공휴일 및 일요일: 10:00 ~ 16:00

민원전화 182를 통해 과태료 납부, 교통위반 내역 조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민원24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공식 교통 민원 및 정보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이 다양한 교통 관련 민원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접근 방법과 주요 기능, 과태료 및 공고 안내를 숙지하고, 필요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방문하시거나 민원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